학점은행제란
[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]에 의거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통한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열린교육사회,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이용대상자
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-
-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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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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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도 포기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
- 편입/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
학위수여 요건
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구분 | 학사학위 | 전문학사학위 2년제 | 전문학사학위 3년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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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학점 | 140학점 이상 | 80학점 이상 | 120학점 이상 |
전공 | 60학점 이상 | 45학점 이상 | 54학점 이상 |
교양 | 30학점 이상 | 15학점 이상 | 21학점 이상 |
이수학점 중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| |||
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 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|
타전공 학위수여 요건
구분 | 학위수여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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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학위 | 전공 48학점 이상 |
전문학사학위(2년제) | 전공 36학점 이상 |
전문학사학위(3년제) | 전공 42학점 이상 |
공통요건 | - 전공필수요건 포함해야 함 -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한 전공을 18학점 이상 이수 |
전공필수학점
각 전공별로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또는 학점을 말하며,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전공별 과목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(www.cb.or.kr) [표준교육과정 조회]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 및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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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. (방문, 우편접수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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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학위대상자의 학습자 등록은 학위신청 마감일로부터 75일 이전(이전 분기 학습자 등록 기간)에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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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학점인정신청은 학위신청과 같은 분기에 동시 진행 가능하지만, 학습자등록은 사전진행에 필요합니다.
(자세한 내용은 [학점은행제 주의사항]을 참조해주세요.